"오늘부터 대통령 욕하면 최대 징역 3년"…'이 나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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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대통령 욕하면 최대 징역 3년"…'이 나라' 어디?

인도네시아가 대통령 모욕이나 혼전 성관계를 한 국민을 처벌하는 새 형법을 연초부터 시행한다.

이와 관련 수프라트만 장관은 ”새 형법이 당국에 의해 남용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국민 통제“라며 ”새로운 건 무엇이든 즉시 완벽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새 형법에 따르면 국가나 대통령을 모욕하면 최대 징역 3년, 헌정에 반하는 공산주의 등의 이념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4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혼외 성관계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1년, 혼전 동거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6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다만 혼외 성관계나 혼전 동거는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에 해당한다.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간통죄는 형법상 범죄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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