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원주~동용인, 신원주~신원삼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광역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경과대역을 결정하고 있는 절차 전반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함께 여주시 경과대역 제외와 주민권익 보호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행 입지선정 절차는 형식적으로는 주민 참여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각 시·군별 주민대표 위원 수를 동일하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경과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둘째, 불가피하게 여주시가 경과대역에 포함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면, 피해 규모와 경과대역 비중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주민대표 위원 구성과 실질적인 주민 의견 반영 절차를 선행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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