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던 아내가 넘겨받은 아파트 명의로 집을 처분한 뒤 잠적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와 아내는 단순히 동거한 게 아니라 혼인 의사를 가지고 사연자의 주거지에 함께 생활한 것 같다"며 "A씨의 복역 기간이 길어 문제가 될 경우 아내와 딸이 꾸준히 면회를 온 사실 등을 증거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아파트 명의 이전에 대해서는 "혼인 전 아파트는 A씨 소유였고, 도중에 사정이 있어 아내 명의 변경했을 뿐 아내 소유가 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혼인 관계든 사실혼 관계든 해소될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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