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도 없이 재판 방청 민간인에 '서약서 제출’ 요구한 군사법원…인권위 "접근성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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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도 없이 재판 방청 민간인에 '서약서 제출’ 요구한 군사법원…인권위 "접근성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재판 방청을 위해 군사법원에 출입하려는 민간인에게 개인정보와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국방부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국방부장관에게 "군사재판 방청인의 군부대 내 군사법원 출입 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 '군사기밀 보호 등에 관한 안내사항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그 사본을 방청인에게 교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장관에 △군사법원 방청인의 군부대 내 군사법원 출입 시 서약서 제출 요구 대신 군사기밀 보호 등에 관한 안내사항 및 확인서를 제출받고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각 군 및 예하 부대에 지침을 하달할 것 △방청인의 군사법원 접근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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