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추가 구속…尹측 "자판기 영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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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추가 구속…尹측 "자판기 영장"(종합)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 이후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이) 증거인멸 염려라는 상투적 문구를 내세웠지만 전제가 되는 범죄사실은 끝내 소명되지 않았다"며 "범죄의 실체가 빈 상태에서 내려진 이 구속 결정은 법적 판단이라기보다 결론을 먼저 정해 놓은 형식적 승인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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