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관통관 사칭 '금전사기' 피해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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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관통관 사칭 '금전사기' 피해방지법

■ 세관통관 사칭 금전사기 교묘한 범행수법 - SNS로만 몇 개월 간 연락하고 있는 사람의 돈 요구.

결혼 준비를 위해 필요한 돈과 예물이 든 가방을 한국으로 보냈는데, 세관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고,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해 송금했어요.

보낸 물건이 세관에 압류되어 있어 통관하려면 통관수수료를 줘야 가능하데요.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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