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1심 무죄 판단에 대해 일부만 항소하기로 했다.
당시 국정원장을 지내고 있던 박 의원과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 서 전 국방부 장관은 '보안 유지'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김 전 청장은 이씨의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 전 국정원장, 서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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