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등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명확한 징계 수위를 밝히지 않았지만, 문 전 사령관은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내려지면서, 계엄 관련 장성 8명에 대한 징계는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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