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되는 전직지원금도 최장 6개월에 불과해, 전역 직후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에는 지원금 지급 기간과 수준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을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했다.
이 의원은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며 "일반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는 시대에 국가를 위해 복무한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제도 자체가 설득력을 잃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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