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정 검사장)이 대검 검사급 검사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신청인을 고검 검사급 검사인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라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강등 인사로 인한 명예 및 사회적 평가 실추,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 침해 우려를 집행정지 필요성으로 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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