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법원, 집행정지 요건 불충족 판단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법원, 집행정지 요건 불충족 판단

최근 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사법연수원 30기) 검사장법원이 자신에 대한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을 대검 검사급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고검 검사급인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에 해당한다”면서도 집행정지를 인용할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