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일 정 검사장이 낸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정 검사장)이 대검 검사급 검사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신청인을 고검 검사급 검사인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라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정 검사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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