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식당 출입, 3월부턴 합법…"영업자가 희망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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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식당 출입, 3월부턴 합법…"영업자가 희망 시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 등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3월 1일 부터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근거 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중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이 가능해진다.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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