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무가 최근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해 정당한 전보 인사였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정 검사장의 강등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에 이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법무부 측은 전보 조치는 징계 처분이 아니고 임명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라며, 이전에 다른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강등한 전례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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