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노들섬 내 BHC 치킨 매장을 이용하려고 했다"며 "아기와 같이 식당을 이용하려고 하니 문 앞에 포스트잇 같은 걸로 '노키즈존'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노들섬에 있는 시설이나 식당도 서울시에 허가를 내줘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식당 운영하는 행정 지침이 따로 있어서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따졌다.
서울문화재단 노들섬운영팀은 해당 매장은 민간 사업자가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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