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통해 확보한 온누리상품권을 실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 수억원대 보조금을 챙긴 도소매업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지인이나 상품권 판매처 등에서 확보한 온누리상품권 39억4천560만원어치를 물품 판매대금인 것처럼 환전해 보조금 2억1천764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역시 같은 방식으로 온누리상품권 35억4천491만원 상당을 환전해 2억216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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