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서 동생과 다투다 집 안에 불을 질러 이웃주민들을 다치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생과 다투다가 화가 나 아버지, 동생이 함께 사는 집에 불을 질렀다"며 "주거지가 사실상 전소됐고,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들까지 연기 흡입으로 인한 상해를 입게 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2일 오전 4시40분께 남동생 B씨와 다투다 라이터로 B씨 방 안에 있던 옷가지에 불을 붙여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 내부를 불태워 이웃 주민 5명이 연기흡입, 일산화탄소 중독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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