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전자담배 사용을 적발할 경우 최대 5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부령을 시행에 들어갔다.
베트남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령 제371호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300만~5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우리 돈으로는 대략 16만~27만 원 수준으로 적발된 전자담배 제품은 몰수해 폐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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