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과 함께 공모해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현금과 달러, 엔화 등 4억원 상당 들어있던 금고를 훔친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지에 고액의 현금 등이 들어있는 금고가 있다는 정보를 얻어 치밀하게 준비해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A씨는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해 죄책이 더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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