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을 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무주택자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예산 증액과 지원 확대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되찾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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