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 또는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과 음식점 출입이 가능하게 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 등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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