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치료제 레보플록사신 요양급여 및 산정특례 적용 올해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 후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환자도 치료 시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 후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환자도 치료에 필요한 약제를 요양급여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2021년부터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지만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는 국내외 지침에서 권고되는 잠복결핵 감염 치료법이 없어 2년간 흉부 방사선검사를 통해 결핵 발병여부만을 추적관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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