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면제·감면 법안 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김미애 의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면제·감면 법안 발의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취득할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않을 경우에도 면제된 취득세를 환수하도록 규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