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두고 "'가짜 뉴스 근절'이라는 명분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검열 논란과 통상 마찰, 그리고 외교 신뢰도 하락뿐"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한 뉴시스 질의에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의결한 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국 국무부는 이 법이 미국 기반 플랫폼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며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미 통과된 동맹국의 법률에 대해 미국 정부가 즉각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 사안을 단순한 국내 입법이 아니라 외교·통상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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