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과 관련해 어제(1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절차 개시 및 직권조사 결정의 건'이 의결됐다"며 "이는 당규 제 7호 윤리심판원 규정 조항 중 징계절차의 개시 및 직권조사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됐음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를 명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국민의 높은 관심,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개최될 정도의 상황임을 감안할 때 윤리심판원도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고 최고위는 신속한 징계 심판 결정을 요청하기로 전날 의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자신의 주변 인사가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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