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주택을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취득할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했으며, 혼인 예정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않을 경우에도 면제된 취득세를 환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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