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일각에서는 국무총리가 먼저 항소 포기를 언급한 사안인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와 달리 서해 피격 사건은 중앙지검장부터 수사팀과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실상 항소 포기에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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