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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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이 전날부터 시행됐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중과 발생 경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 및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해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이듬해 구하라의 친오빠는 구호인씨는 20여년간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사망 이후 상속을 요구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법안의 입법을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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