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한 강도 “살인미수당했다” 나나 역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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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한 강도 “살인미수당했다” 나나 역고소

2일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나나 모녀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상해를 가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특수강도상해)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최근 나나를 경찰에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상해를 가한 적도 없다"며 핵심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나나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써브라임은 "해당 강도상해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바 있다"며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와 그 가족은 심신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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