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줄넘기 1000개'와 같은 고강도 운동 등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감량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어 검사일 직전 3일 이상 식사량을 줄여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다.
원래 신장 175㎝에 몸무게 50㎏ 이상이었던 그는 같은 해 9월16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중 46.9㎏(BMI 15.3), 11월29일 2차 검사에서 47.8㎏(BMI 15.5)로 측정돼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