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는 청년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가정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통영시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 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통영시에 연속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결혼축하금은 2회로 분할 지급되며, 1차로 신청 시 50만원을 지급하고, 2차는 1차 지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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