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헬스장 잣대로 OTT 규율 한계…'디지털 구독' 법 체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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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헬스장 잣대로 OTT 규율 한계…'디지털 구독' 법 체계 검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신문 구독이나 헬스장 이용 등에 적용되는 기존 방문판매법 체계로 규율해 온 방식이 온라인 플랫폼 현실과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해외에서도 디지털 구독의 중도해지에 따른 환불에 대한 판단이 나뉜다.

공정위는 보고서를 통해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은 2000년대 초 도입된 규정으로, 디지털 구독서비스까지 동일하게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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