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하도급조사과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동의 의결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인 바, 최종 동의의결 인용 여부는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 및 피해구제 적합성, 검찰 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며 쿠팡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사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쿠팡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과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에 적합한 것인지 엄정히 심의해 최종 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동의의결 심의 과정에서는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제시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도 깊이 있게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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