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경남 통영시고성군) 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영유아용 식품 및 어린이용 식품에 대한 별도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유아용 식품과 어린이용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정해 고시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해, 일반 식품과 차별화된 맞춤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영유아용 식품 또는 어린이용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행정처분 규정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실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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