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및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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