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에 주둔 중인 공군부대의 전투기 기종 변경 및 활주로 공사로 인한 운항 정지로 2026년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 및 대상지가 변경된다.
2일 강릉시에 따르면 그간 군 소음 대책 지역 내 거주하는 경우 개인별 월 최대 제1종 구역 6만원, 제2종 구역 4만 5천원, 제3종 구역 3만원을 보상했다.
강릉시는 공군비행장 활주로 공사 및 기종 변경이 완료되면 국방부에서 군 소음 영향도 조사를 다시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군 소음 대책 지역 설정 및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