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장비 공사 계약을 미끼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대학교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 모 대학 전산 부서 팀장인 A씨는 공사 입찰 방식과 예산액 결정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21년 1월 장비 공급업체 대표 B씨에게 "공사계약을 체결할 테니 공사대금의 5%를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승낙하자, A씨는 B씨에게 미리 공사견적서를 보낸 후 대학 네트워크 장비 공사 입찰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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