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과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간 상시직 전환을 둘러싼 단체협약과 관련한 갈등이 방학 중 학교 급식노동자의 근무 일수를 총 8일 늘리는 데 잠정 합의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됐다고 2일 밝혔다.
상시직 전환은 급식 조리사·조리실무사 등의 근무 형태를 방학 중 '비근무자'에서 '상시 근무자'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연대회의는 2025학년도까지 상시직 전환을 완료하기로 한 과거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여왔으나, 논의 끝에 이번 확대안을 수용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