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서울시의회 조례]긴급하고 집중적인 지원 대상 조기 발굴, ‘홀로서기’도 지원 서울시의회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고위기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규정한 ‘위기청소년’ 가운데 긴급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고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명시해 현장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이번 조례가 서울시 청소년 보호체계를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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