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장애를 입힌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비프리에게 상해 혐의로 원심 판결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때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비프리는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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