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 시야장애를 입힌 것과 관련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24년 6월 18일 새벽 서울 중구 한 아파트 앞에서 주민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 있는 장애를 입힌 점, 전과가 6회에 달하는 점 등을 토대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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