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 폭행 '래퍼 비프리'...2심도 징역 1년 4개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아파트 주민 폭행 '래퍼 비프리'...2심도 징역 1년 4개월

아파트 주민을 때려 시야장애를 입힌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비프리는 지난 2024년 6월 18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주민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비프리가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 있는 장애를 입힌 데다 7차례의 전과 이력도 있는 만큼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