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 장애를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비프리(40·본명 최성호)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에서 다툰 부분을 포함해 자신의 죄책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앞서 비프리는 지난해 6월 한 아파트 거주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