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유사한 해외 수출 규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운맛 라면 해외 수출규제 대응 백서'를 발간했다.
우선 백서는 "우리가 정부가 사후적으로는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했으나 국제적으로 매운맛 식품에 대한 과학적 위해성 평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국제식품안전당국네트워크(INFOSAN·인포산), 유럽 식품·사료신속경보시스템(RASFF) 등 위해정보 대응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활용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를 통해 식약처의 과학적 입장이 국제기준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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