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존 엔진차 등 내연기관 차량을 매각 또는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면 보조금 100만 원을 더 지급한다.
먼저 매년 100만 원씩 인하해 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를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기존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최대 100만 원), 지원을 확대한다.
신규구매 전기승용차가 받는 구매보조금이 500만 원을 넘어설 경우 최대로 지급(100만 원)하고 그 미만은 구매보조금에 비례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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