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정상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느냐가 일감 몰아주기를 판단하는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정상 가격을 계산하기 어려워도 계열사가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부당 지원행위로 인정하는 판례와 심결례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법원은 정상 가격 산정에 대한 자료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이들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은 취소하면서도, ‘몰아주기’를 통해 계열사가 이득을 취했다는 점에서 부당 지원거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 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물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의 판단 기준이 시장에서의 정상 가격이 아닌 실제 계열사가 취득한 이익의 규모와 계열사 간 거래 구조로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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