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공중전까지 치뤘던 인도와 파키스탄이 1일(현지시간) 양국의 핵시설과 관련 설비 목록을 상호 교환했다.
목록 교환은 ‘핵시설 및 설비에 대한 공격 금지 협정에 근거해 이뤄졌다.
인도 외무부에 따르면 협정은 매년 1월1일 양국이 협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핵시설과 설비 목록을 서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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