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금오산도립공원 내 수점동 일원 '집단시설지구'를 '공원마을지구'로 변경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원마을지구로 변경되면서 자연공원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거용 건축물과 생활편의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공원 관리와 관광·편의시설 위주로 설치 가능 시설이 제한되면서 주민들은 주택 신축과 개보수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생활 불편도 장기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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