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국어 안전교육 확대, 고위험 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전담 지원센터 설치 등 이주노동자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에 나선다.
도는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전담할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과 사업장 위험성 평가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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