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400억 원 가운데 200억 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통행료징수 계약만료 기간인 2038년까지) 통행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김포, 고양, 파주 등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가 분담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기인 2021년 2월부터 김포․고양․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 방안을 본격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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